개요

남북협력기금이란

남북한 간의 상호교류와 협력사업에 필요한 자금의 확보 및 공급을 통하여 남북교류협력의 촉진과 민족공동체 회복에 기여하기 위해 설치된 기금으로서, 1990년 8월 1일에 제정된 「남북협력기금법」에 의해 설치 · 운영

기금지원 사업 요건
  • 대북지원사업 또는 협력사업과 관련하여 북한을 주기적으로 방문하거나 상주 인원을 파견하는 등 상당한 수준의 분배투명성 을 확보할 수 있는 사업
  • 남북한 왕래 등 지속적인 남북교류협력을 수반하는 사업
우선 지원 사업
  • 북한의 농업생산성 향상에 기여하는 대북지원사업
  • 보건, 의료 관련 대북지원사업
  • 사회복지분야 관련 대북지원사업
  • 북한 인력개발 지원 관련 대북지원사업
  • 북한의 자활 · 자립을 촉진하는 중장기적 개발지원관련 대북지원사업
  • 분배투명성 확보나 제고에 기여한다고 인정되는 대북지원사업
기금 지원 배제 유형
  • 이미 실행되고 있는 대북지원사업과 중복되는 경우
  • 경제적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 단순 일회적으로 지원하는 경우
  • 경제협력 사업, 사회문화교류행사 등에 부속되어 지원하는 경우
지원자금의 용도
  • 대북지원사업 또는 협력사업에 필요한 물자 · 시설자재 및 장비 등 물품의 구입비 및 수송비
  • 분배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남북한 왕래 등에 필요한 기본적 경비 및 현지 활동비
  • 대북지원사업 또는 협력사업 수행을 위해 직접적으로 소요되는 사업관리비
※ 관련 근거
  • 인도적 대북지원사업 및 협력사업 처리에 관한 규정

신청방법 및 절차

신청방법

최소 운행 7일 전까지 수송장비운행승인신청서를 작성하여 통일부 장관(남북교류협력시스템 등)에게 제출해 승인을 받아야 함.

신청절차
01

사업계획서
제출

신청인
미비시
보완요청
02

신청서류
요건검토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
03

사업 계획
평가

관계 부처/통일부
04

기금 지원 결정

남북교류협력
추진협의회 의결
05

기금 집행

통일부(수출입은행)
06

사업 추진

신청인
  • 평가 과정 : 서면평가 → 대면평가(서면심사 합격 단체 대상) → 사업 협의 → 최종 평가
기금지원 신청서류
기금지원 신청서류에 대해 구비서류, 작성 방법으로 분류하여 정리한 표입니다.
구비서류 작성 방법
  1. 1남북협력기금 지원신청서
대북지원정보시스템에서 직접 입력
  1. 2반입계획서
대북지원정보시스템에서 양식 다운로드, 작성 후 업로드
  1. 3남북협력기금 사용계획서
  1. 4자체재원확보내역서
  1. 5분배투명성 확보계획서
  1. 6단체 관련 자료
지원자금 규모
  • 관계기관 및 전문가들로 기금지원심사원원회를 구성하며, 규모는 당해 기금지원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비용 중 당해연도 기금운용계획의 범위 내에서 통일부장관이 정함
  • 기금 지원은 사업 당 연 3회에 한해 대북지원사업에 소요되는 전체 사업비의 70%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음

    - 다른 국가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받은 재원은 전체사업비에서 제외

    - 단, 통일부장관이 민간단체를 통해 정책적으로 추진하거나 민간단체가 합동으로 추진하는 기금지원사업에 대해서는 이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음

지원자금의 집행절차
  • 원칙적으로 단체별 해당사업의 진도를 고려하여 사후정산 방식으로 분할 지급

    보증보험증서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 지원자금을 받은 자는 절차에 따라 지원자금이 적정하게 관리되도록 하여야 함
기금지원의 중단 요건
  • 기금지원사업의 투명성을 확인할 수 없는 상황이 6개월 이상 지속되는 경우
  • 단체가 투명성 확보책임을 소홀히 하였다고 판단될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