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남북협력기금이란
o 남북한 간의 상호교류와 협력사업에 필요한 자금의 확보 및 공급을 통하여 남북교류협력의 촉진과 민족공동체 회복에 기여하기
위해 설치된 기금으로서, 1990년 8월 1일에 제정된 「남북협력기금법」에 의해 설치 · 운영
기금지원 사업 요건
- o 대북지원사업 또는 협력사업과 관련하여 북한을 주기적으로 방문하거나 상주 인원을 파견하는 등 상당한 수준의 분배투명성
을 확보할 수 있는 사업
- o 남북한 왕래 등 지속적인 남북교류협력을 수반하는 사업
우선 지원 사업
- o 북한의 농업생산성 향상에 기여하는 대북지원사업
- o 보건, 의료 관련 대북지원사업
- o 사회복지분야 관련 대북지원사업
- o 북한 인력개발 지원 관련 대북지원사업
- o 북한의 자활 · 자립을 촉진하는 중장기적 개발지원관련 대북지원사업
- o 분배투명성 확보나 제고에 기여한다고 인정되는 대북지원사업
기금 지원 배제 유형
- o 이미 실행되고 있는 대북지원사업과 중복되는 경우
- o 경제적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 o 단순 일회적으로 지원하는 경우
- o 경제협력 사업, 사회문화교류행사 등에 부속되어 지원하는 경우
지원자금의 용도
- o 대북지원사업 또는 협력사업에 필요한 물자 · 시설자재 및 장비 등 물품의 구입비 및 수송비
- o 분배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남북한 왕래 등에 필요한 기본적 경비 및 현지 활동비
- o 대북지원사업 또는 협력사업 수행을 위해 직접적으로 소요되는 사업관리비
※ 관련 근거 : 인도적 대북지원사업 및 협력사업 처리에 관한 규정
신청방법
o 남북협력기금 지원신청은 수시 접수하며, 지원자금을 받고자 하는 자는 기금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통일부장관(대북지원정보시스템 등)
에게 제출
신청절차
* 평가 과정 : 서면평가 → 대면평가(서면심사 합격 단체 대상) → 사업 협의 → 최종 평가
기금지원 신청서류
기금지원 신청서류 테이블의 구비서류,작성 방법 항목이 있습니다
구비서류 |
작성 방법 |
① 남북협력기금 지원신청서 |
대북지원정보시스템에서 직접 입력 |
② 대북지원사업 계획서 |
대북지원정보시스템에서 양식 다운로드, 작성 후 업로드 |
③ 남북협력기금 사용계획서 |
④ 자체재원확보내역서 |
⑤ 분배투명성 확보계획서 |
⑥ 단체 관련 자료 |
지원자금 규모
- o 관계기관 및 전문가들로 기금지원심사원원회를 구성하며, 규모는 당해 기금지원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비용
중 당해연도 기금운용계획의 범위 내에서 통일부장관이 정함
- o 기금 지원은 사업 당 연 3회에 한해 대북지원사업에 소요되는 전체 사업비의 70%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음
- - 다른 국가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받은 재원은 전체사업비에서 제외
- - 단, 통일부장관이 민간단체를 통해 정책적으로 추진하거나 민간단체가 합동으로 추진하는 기금지원사업에 대해서는 이를 적용
하지 않을 수 있음
지원자금의 집행절차
- o 원칙적으로 단체별 해당사업의 진도를 고려하여 사후정산 방식으로 분할 지급
- - 다만, 통일부장관이 사업의 성격 등을 고려하여 선지급 또는 일시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집행절차를 달리
정할 수 있음, 선지급시에는 채권확보를 위하여 선지급 신청자에게 보증보험증서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 o 지원자금을 받은 자는 절차에 따라 지원자금이 적정하게 관리되도록 하여야 함
기금지원의 중단 요건
- o 기금지원사업의 투명성을 확인할 수 없는 상황이 6개월 이상 지속되는 경우
- o 단체가 투명성 확보책임을 소홀히 하였다고 판단될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