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한 간의 상호교류와 협력사업에 필요한 자금의 확보 및 공급을 통하여 남북교류협력의 촉진과 민족공동체 회복에 기여하기 위해 설치된 기금으로서, 1990년 8월 1일에 제정된 「남북협력기금법」에 의해 설치 · 운영
최소 운행 7일 전까지 수송장비운행승인신청서를 작성하여 통일부 장관(남북교류협력시스템 등)에게 제출해 승인을 받아야 함.
사업계획서
제출
신청서류
요건검토
사업 계획
평가
기금 지원 결정
기금 집행
사업 추진
구비서류 | 작성 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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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지원정보시스템에서 직접 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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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지원정보시스템에서 양식 다운로드, 작성 후 업로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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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른 국가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받은 재원은 전체사업비에서 제외
- 단, 통일부장관이 민간단체를 통해 정책적으로 추진하거나 민간단체가 합동으로 추진하는 기금지원사업에 대해서는 이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음
보증보험증서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