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한주민과 북한주민이 남북교류협력 또는 이와 직 · 간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정보나 메시지를 주고받는 행위를 의미
※ 북한주민이란북한주민을 직접 대면하여 의사를 교환하는 것은 물론, 통신수단(전화, 우편, 전자우편, 팩스 등) 및 중개인(제3자) 등 간접적인 방법으로 의사를 교환하는 경우
* 외국에 체류 중인 남한의 주민이 접촉 신고를 할 경우 재외공관의 장에게 제출할 수 있음.
북한주민접촉
신고서작성
접촉신고서
검토 및 배부
접촉신고서
접수
접속신고 수리 및
접촉신고 결과통보
신고 수리서 및
수리조건 확인
구비서류 | 작성 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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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교류협력시스템에서 직접 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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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교류협력시스템에서 양식 다운로드, 작성 후 업로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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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고서의 형식 및 내용이 미비할 경우에는 보완요청 또는 반려되며, 이 경우 접수 이전 단계로 보아 행정처분 (수리 또는 수리 거부)의 대상이 되지 않음
- 수리되었을 경우, 신청인은 [남북교류협력시스템]
[마이페이지]
[신청 · 신고 · 보고현황]에서 조회 및 신고서 출력이 가능
- 신고서의 형식 및 내용이 미비할 경우에는 보완요청 또는 반려되며, 이 경우 접수 이전 단계로 보아 행정처분 (수리 또는 수리 거부)의 대상이 되지 않음
- ▲남북교류 · 협력의 촉진 및 질서유지를 위하여 통일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조건을 붙일 수 있음
- 결과보고서는 [남북교류협력시스템]
[북한주민접촉]
[북한주민접촉 결과 보고서]를 통해 육하원칙에 따라 자세히 작성
- 유효기간은 최장 3년의 범위 내에서 연장 가능하며, 연장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접촉신고 때와 같음
- 연장신고 서류 중 접촉신고 시와 동일한 서류는 사정변경이 없으면 제출하지 않아도 되나, 이전까지의 접촉내용 등 추진경과에 대한 설명자료는 추가적으로 제출해야 함
연장신청은 [남북교류협력시스템]
[북한주민접촉]
[접촉신고 유효기간 연장 신청서] 를 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