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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주민접촉


개요

북한주민접촉

o 남한주민과 북한주민이 남북교류협력 또는 이와 직 · 간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정보나 메시지를 주고받는 행위를 의미


 ※ 북한주민이란

  -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의 적(籍)을 가진 사람으로서 북한의 적(籍)을 가진 사람은 해외에 체류하고 있어도 북한주민에 포함
  - 북한의 노선에 따라 활동하는 국외단체(조총련 등) 구성원은 "남북교류협력과 관련된 범위" 내에서는 북한주민으로 간주

접촉 신고 대상

o 북한주민을 직접 대면하여 의사를 교환하는 것은 물론, 통신수단(전화, 우편, 전자우편, 팩스 등) 및 중개인(제3자) 등 간접적인
방법으로 의사를 교환하는 경우

접촉신고 면제대상

  • o 법 제9조에 따라 방문증명서를 발급받은 사람이 그 방문 목적의 범위에서 당연히 인정되는 접촉을 하는 경우
  • o 정부와 북한 당국 간에 합의한 바에 따라 남한을 방문하는 북한주민과 접촉을 하는 경우
  • o 남한에서 개최되는 국제행사에 참석하기 위하여 남한을 방문하는 북한주민과 접촉을 하는 경우
  • o 정부로부터 승인받고 참석한 국제행사의 목적 내에서 당연히 인정되는 접촉을 하는 경우
  • o 외국에 소재하는 외국법인 등에 취업한 사람이 업무수행의 목적 내에서 접촉을 하는 경우

접촉 신고 사후신고 대상

  • o 가족인 북한주민과 회합 · 통신하거나 가족의 생사확인을 위하여 북한 주민과 접촉한 경우
  • o 교역을 목적으로 긴급히 북한주민과 접촉한 경우
  • o 사전 계획 없이 전자우편, 전자상거래 등 인터넷을 통하여 북한주민과 접촉한 경우
  • o 편지의 접수 등 사전신고가 불가능하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사전에 신고의 수리를 받지 아니하고 북한주민과 접촉한 경우
  • o 외국 여행 중에 우발적으로 북한주민과 접촉한 경우

※ 관련근거 :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신청방법

o 최소 접촉 7일 전까지 통일부 장관(남북교류협력시스템 등)에게 사전신고를 해야 함

* 외국에 체류 중인 남한의 주민이 접촉 신고를 할 경우 재외공관의 장에게 제출할 수 있음.

* [남북교류협력시스템(www.tongtong.go.kr)] ▶ [북한주민접촉 ] ▶ [북한주민접촉 신고서(사전)]


o 북한주민과의 접촉을 사전에 신고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북한주민과 접촉한 후 7일 이내에 통일부 장관(남북교류협력시스템 등)에게 사후신고를 해야 함

* [남북교류협력시스템(www.tongtong.go.kr)] ▶ [북한주민접촉 ] ▶ [북한주민접촉 신고서(사후)]

신청절차

미비시 보완 요청

북한주민접촉
신고서 작성

신고인

접촉신고서 검토
및 배부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

접촉신고서
접수

통일부

접속신고 수리 및
접촉신고 결과통보

통일부

신고 수리서 및
수리조건 확인

신고인

* 북한주민접촉신고는 「남북교류협력시스템(www.tongtong.go.kr)」을 통해 신청

* 북한주민접촉은 신고서 제출만으로 완료가 되는 것이 아니며, 반드시 통일부 장관의 신고 수리를 받은 이후에 북한주민과 접촉이 가능

* 북한주민 접촉 시 접촉 신고했던 목적과 다른 사항까지 논의 될 경우 , 별도의 사후접촉 신고를 결과보고와 함께 해야 함

북한주민접촉 신청서류

북한주민접촉 신청서류 테이블의 구비서류,작성 방법 항목이 있습니다
구비서류 작성 방법
① 북한주민접촉 신고서 남북교류협력시스템에서 직접 입력
② 회사(단체) 소개서 남북교류협력시스템에서 양식 다운로드, 작성 후 업로드
③ 사업계획서
④ 중개인(상) 소개서(해당시)
⑤ 북한회사(단체) 소개서
⑥ 대북한주민접촉계획서

* 접수 후 7일 이내(근무일 기준) 시스템에서 전자문서로 결과 통보, 「남북교류협력시스템」의 [내 민원함] - [신청·신고·보고 현황]
메뉴에서 조회 및 신고서 출력 가능

북한주민 접촉 신고 수리

o 북한주민접촉 신고수리 여부는 남북교류협력시스템에서 결과가 전자문서로 통보

- 신고서의 형식 및 내용이 미비할 경우에는 보완요청 또는 반려되며, 이 경우 접수 이전 단계로 보아 행정처분 (수리 또는 수리 거부)

   의 대상이 되지 않음

- 수리되었을 경우, 신청인은 [남북교류협력시스템] ▶ [마이페이지 ] ▶ [신청 · 신고 · 보고현황]에서 조회 및 신고서 출력이 가능

o 접촉 유효기간은 최장 3년의 범위 안에서 사안에 따라 탄력적으로 결정

- 단,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족인 북한주민과의 접촉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5년 이내의 유효기간을 정할 수 있음

o 통일부장관은 접촉신고를 수리하는 경우 △접촉 목적, 대상자 및 방법 등의 제한 또는 변경 △북한주민접촉 결과보고서의 제출

△ 남북교류 · 협력의 촉진 및 질서유지를 위하여 통일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조건을 붙일 수 있음

북한주민접촉 결과 보고

o 북한주민과 접촉한 경우에는 통일부장관이 접촉신고 수리시 부가한 조건에 따라 「북한주민접촉 결과보고서」를 제출해야 함

- 결과보서는 [남북교류협력시스템] ▶[북한주민접촉] ▶[북한주민접촉 결과 보고서]를 통해 육하원칙에 따라 자세히 작성

북한주민접촉 유효기간 연장

o 북한주민접촉 유효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경우에는 유효기간 만료 5일전까지 「북한주민접촉신고 유효기간 연장」 신청서를 제출

해야 함

- 유효기간은 최장 3년의 범위 내에서 연장 가능하며, 연장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접촉신고 때와 같음

- 연장신고 서류 중 접촉신고 시와 동일한 서류는 사정변경이 없으면 제출하지 않아도 되나, 이전까지의 접촉내용 등 추진경과에

   대한 설명자료는 추가적으로 제출해야 함

o 연장신청은 [남북교류협력시스템] ▶[북한주민접촉] ▶[접촉신고 유효기간 연장 신청서] 를 이용

북한주민접촉 관련 벌칙

o 북한주민접촉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북한의 주민과 접촉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또는 북한주민접촉 신고 수리 시 부가된 접촉

결과보고서 제출 등의 조건을 위반한 경우에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28조의2제1항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