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북한주민접촉

남한주민과 북한주민이 남북교류협력 또는 이와 직 · 간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정보나 메시지를 주고받는 행위를 의미

※ 북한주민이란
  •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의 적(籍)을 가진 사람으로서 북한의 적(籍)을 가진 사람은 해외에 체류하고 있어도 북한주민에 포함
  • 북한의 노선에 따라 활동하는 국외단체(조총련 등) 구성원은 "남북교류협력과 관련된 범위" 내에서는 북한주민으로 간주
접촉 신고 대상

북한주민을 직접 대면하여 의사를 교환하는 것은 물론, 통신수단(전화, 우편, 전자우편, 팩스 등) 및 중개인(제3자) 등 간접적인 방법으로 의사를 교환하는 경우

접촉 신고 면제대상
  • 법 제9조에 따라 방문증명서를 발급받은 사람이 그 방문 목적의 범위에서 당연히 인정되는 접촉을 하는 경우
  • 정부와 북한 당국 간에 합의한 바에 따라 남한을 방문하는 북한주민과 접촉을 하는 경우
  • 남한에서 개최되는 국제행사에 참석하기 위하여 남한을 방문하는 북한주민과 접촉을 하는 경우
  • 정부로부터 승인받고 참석한 국제행사의 목적 내에서 당연히 인정되는 접촉을 하는 경우
  • 외국에 소재하는 외국법인 등에 취업한 사람이 업무수행의 목적 내에서 접촉을 하는 경우
※ 관련 근거
  •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 납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신청방법 및 절차

신청방법
  • 최소 접촉 7일 전까지 통일부 장관(*남북교류협력시스템 등)에게 사전신고를 해야 함

    * 외국에 체류 중인 남한의 주민이 접촉 신고를 할 경우 재외공관의 장에게 제출할 수 있음.

    남북교류협력시스템(www.tongtong.go.kr)

    [북한주민접촉]

    [북한주민접촉 신고서(사전)]

  • 북한주민과의 접촉을 사전에 신고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북한주민과 접촉한 후 7일 이내에 통일부 장관(*남북교류협력시스템 등)에게 사후신고를 해야 함
신청절차
01

북한주민접촉
신고서작성

신고인
미비시
보완요청
02

접촉신고서
검토 및 배부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
03

접촉신고서
접수

통일부
04

접속신고 수리 및
접촉신고 결과통보

통일부
05

신고 수리서 및
수리조건 확인

신고인
  • 북한주민접촉신고는 남북교류협력시스템(www.tongtong.go.kr)을 통해 신청
  • 북한주민접촉은 신고서 제출만으로 완료가 되는 것이 아니며, 반드시 통일부 장관의 신고 수리를 받은 이후에 북한주민과 접촉이 가능
  • 북한주민 접촉 시 접촉 신고했던 목적과 다른 사항까지 논의 될 경우 , 별도의 사후접촉 신고를 결과보고와 함께 해야 함
북한주민접촉 신청서류
북한주민접촉 신청서류에 대해 구비서류, 작성 방법으로 분류하여 정리한 표입니다.
구비서류 작성 방법
  1. 1북한주민접촉 신고서
남북교류협력시스템에서 직접 입력
  1. 2회사(단체) 소개서
남북교류협력시스템에서 양식 다운로드, 작성 후 업로드
  1. 3사업계획서
  1. 4중개인(상) 소개서(해당시)
  1. 5북한회사(단체) 소개서
  1. 6대북한주민접촉계획서
  • 접수 후 7일 이내(근무일 기준) 시스템에서 전자문서로 결과 통보, [남북교류협력시스템]의 [내 민원함] - [신청·신고·보고 현황] 메뉴에서 조회 및 신고서 출력 가능
북한주민 접촉 신고 수리
  • 북한주민접촉 신고수리 여부는 남북교류협력시스템에서 결과가 전자문서로 통보

    - 신고서의 형식 및 내용이 미비할 경우에는 보완요청 또는 반려되며, 이 경우 접수 이전 단계로 보아 행정처분 (수리 또는 수리 거부)의 대상이 되지 않음

    - 수리되었을 경우, 신청인은 [남북교류협력시스템]

    [마이페이지]

    [신청 · 신고 · 보고현황]에서 조회 및 신고서 출력이 가능

  • 접촉 유효기간은 최장 3년의 범위 안에서 사안에 따라 탄력적으로 결정

    - 신고서의 형식 및 내용이 미비할 경우에는 보완요청 또는 반려되며, 이 경우 접수 이전 단계로 보아 행정처분 (수리 또는 수리 거부)의 대상이 되지 않음

  • 통일부장관은 접촉신고를 수리하는 경우 접촉 목적, 대상자 및 방법 등의 제한 또는 변경 북한주민접촉 결과보고서의 제출

    - 남북교류 · 협력의 촉진 및 질서유지를 위하여 통일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조건을 붙일 수 있음

북한주민접촉 결과 보고
  • 북한주민과 접촉한 경우에는 통일부장관이 접촉신고 수리시 부가한 조건에 따라 「북한주민접촉 결과보고서」를 제출해야 함

    - 결과보고서는 [남북교류협력시스템]

    [북한주민접촉]

    [북한주민접촉 결과 보고서]를 통해 육하원칙에 따라 자세히 작성

북한주민접촉 유효기간 연장
  • 북한주민접촉 유효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경우에는 유효기간 만료 5일전까지 「북한주민접촉신고 유효기간 연장」 신청서를 제출해야 함

    - 유효기간은 최장 3년의 범위 내에서 연장 가능하며, 연장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접촉신고 때와 같음

    - 연장신고 서류 중 접촉신고 시와 동일한 서류는 사정변경이 없으면 제출하지 않아도 되나, 이전까지의 접촉내용 등 추진경과에 대한 설명자료는 추가적으로 제출해야 함

  • 연장신청은 [남북교류협력시스템]

    [북한주민접촉]

    [접촉신고 유효기간 연장 신청서] 를 이용

북한주민접촉 관련 벌칙
  • 북한주민접촉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북한의 주민과 접촉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또는 북한주민접촉 신고 수리 시 부가된 접촉 결과보고서 제출 등의 조건을 위반한 경우에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28조의2제1항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