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북한주민접촉
o 남한주민과 북한주민이 남북교류협력 또는 이와 직 · 간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정보나 메시지를 주고받는 행위를 의미
※ 북한주민이란
-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의 적(籍)을 가진 사람으로서 북한의 적(籍)을 가진 사람은 해외에 체류하고 있어도 북한주민에 포함- 북한의 노선에 따라 활동하는 국외단체(조총련 등) 구성원은 "남북교류협력과 관련된 범위" 내에서는 북한주민으로 간주
접촉 신고 대상
o 북한주민을 직접 대면하여 의사를 교환하는 것은 물론, 통신수단(전화, 우편, 전자우편, 팩스 등) 및 중개인(제3자) 등 간접적인
방법으로 의사를 교환하는 경우
접촉신고 면제대상
- o 법 제9조에 따라 방문증명서를 발급받은 사람이 그 방문 목적의 범위에서 당연히 인정되는 접촉을 하는 경우
- o 정부와 북한 당국 간에 합의한 바에 따라 남한을 방문하는 북한주민과 접촉을 하는 경우
- o 남한에서 개최되는 국제행사에 참석하기 위하여 남한을 방문하는 북한주민과 접촉을 하는 경우
- o 정부로부터 승인받고 참석한 국제행사의 목적 내에서 당연히 인정되는 접촉을 하는 경우
- o 외국에 소재하는 외국법인 등에 취업한 사람이 업무수행의 목적 내에서 접촉을 하는 경우
접촉 신고 사후신고 대상
- o 가족인 북한주민과 회합 · 통신하거나 가족의 생사확인을 위하여 북한 주민과 접촉한 경우
- o 교역을 목적으로 긴급히 북한주민과 접촉한 경우
- o 사전 계획 없이 전자우편, 전자상거래 등 인터넷을 통하여 북한주민과 접촉한 경우
- o 편지의 접수 등 사전신고가 불가능하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사전에 신고의 수리를 받지 아니하고 북한주민과 접촉한 경우
- o 외국 여행 중에 우발적으로 북한주민과 접촉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