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한과 북한 간에 선박, 항공기, 철도차량 또는 자동차 등 수송장비를 운행하는 것을 의미
남한주민(법인 포함)은 물론 외국인(법인 포함)도 남북한 간에 선박 등 수송장비(국적 불문)를 운행할 경우에는 승인 대상
최소 운행 7일 전까지 수송장비운행승인신청서를 작성하여 통일부 장관(남북교류협력시스템 등)에게 제출해 승인을 받아야 함.
수송장비 운행
승인 신청서 작성
운행 승인신청서
검토 및 배부
접수
운행 승인
결과 통보
운행 승인서 및
승인 조건 확인
자동차 운행 승인 | 선박 운항 승인 | 항공기 운항 승인 | 철도차량 운행 승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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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수 후 7일 이내(근무일 기준) 시스템에서 전자 문서로 결과 통보, [남북교류협력시스템] ▶ [마이페이지] ▶ [신청현황] 에서 확인 가능
- 신청서 작성 시 △수송장비 운행변경승인 신청 사유서 △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그 밖에 통일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함
- 변경승인 신청은 [남북교류협력시스템] ▶ [수송장비운행] ▶ [수송장비 운행변경 승인 신청서]를 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