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수송장비 운행

남한과 북한 간에 선박, 항공기, 철도차량 또는 자동차 등 수송장비를 운행하는 것을 의미

운행승인 대상

남한주민(법인 포함)은 물론 외국인(법인 포함)도 남북한 간에 선박 등 수송장비(국적 불문)를 운행할 경우에는 승인 대상

※ 관련 근거
  •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 납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신청방법 및 절차

신청방법

최소 운행 7일 전까지 수송장비운행승인신청서를 작성하여 통일부 장관(남북교류협력시스템 등)에게 제출해 승인을 받아야 함.

신청절차
01

수송장비 운행
승인 신청서 작성

신청인
미비시
보완요청
02

운행 승인신청서
검토 및 배부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
03

접수

통일부
04

운행 승인
결과 통보

관계부처
05

운행 승인서 및
승인 조건 확인

신청인
  • 수송장비운행승인은 「남북교류협력시스템(www.tongtong.go.kr)」을 통해 신청
수송장비운행승인 신청서류
수송장비운행승인 신청서류에 대해 자동차 운행 승인, 선박 운항 승인, 항공기 운항 승인, 철도차량 운행 승인으로 분류하여 정리한 표입니다.
자동차 운행 승인 선박 운항 승인 항공기 운항 승인 철도차량 운행 승인
  1. 1수송장비운행 승인신청서
  1. 1수송장비운행 승인신청서
  1. 2운행계획서
  1. 2운행계획서
  1. 3승무원 명부
  1. 3의무보험 가입 증명서
  1. 4북한에서 수송장비 운행이 가능함을 증명하는 북한 당국 또는 북한의 권한 있는 기관의 확인서
  1. 4자동차등록증 사본
  1. 5관련 법령에 따라 발급받은 수송장비운행 관련 면허증, 허가증 또는 등록증 사본
  1. 5임시운행허가증(차량 반출시)
  1. 6선박보험증서 사본
  1. 6항공기 제원 내역서
  1. 6철도차량 제원 내역서
  1. 6자동차말소등록증(차량 반출시)
  1. 7북한 제출 신청 서류
    (선박 운항허가 신청서,선원 명부 적재화물 목록)

* 접수 후 7일 이내(근무일 기준) 시스템에서 전자 문서로 결과 통보, [남북교류협력시스템] ▶ [마이페이지] ▶ [신청현황] 에서 확인 가능

수송장비운행 변경승인 신청
  • 수송장비 운행의 승인을 받은 자가 수송장비 운행의 변경승인을 받으려면 수송장비 운행변경승인 신청서를 작성하여 통일부장관(남북교류협력시스템 등)에게 제출하여야 함

    - 신청서 작성 시 △수송장비 운행변경승인 신청 사유서 △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그 밖에 통일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함

    - 변경승인 신청은 [남북교류협력시스템] ▶ [수송장비운행] ▶ [수송장비 운행변경 승인 신청서]를 이용

수송장비운행 관련 벌칙
  • 승인을 받지 않고 남한과 북한 간에 수송장비를 운행한 자의 경우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 「자동차운행승인 · 통행차량증명서」는 전자식 카드로 발급되며,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 민원지원실에서 수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