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수송장비 운행
o 남한과 북한 간에 선박, 항공기, 철도차량 또는 자동차 등 수송장비를 운행하는 것을 의미
운행승인 대상
o 남한주민(법인 포함)은 물론 외국인(법인 포함)도 남북한 간에 선박 등 수송장비(국적 불문)를 운행할 경우에는 승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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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남한과 북한 간에 선박, 항공기, 철도차량 또는 자동차 등 수송장비를 운행하는 것을 의미
o 남한주민(법인 포함)은 물론 외국인(법인 포함)도 남북한 간에 선박 등 수송장비(국적 불문)를 운행할 경우에는 승인 대상
o 최소 운행 7일 전까지 수송장비운행승인신청서를 작성하여 통일부 장관(남북교류협력시스템 등)에게 제출해 승인을 받아야 함.
미비시 보완 요청
수송장비 운행
승인 신청서 작성
운행 승인신청서
검토 및 배부
접수
통일부운행 승인 결과 통보
통일부운행 승인서 및
승인 조건 확인
* 수송장비운행승인은 「남북교류협력시스템(www.tongtong.go.kr)」을 통해 신청
자동차 운행 승인 | 선박 운항 승인 | 항공기 운항 승인 | 철도차량 운행 승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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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수송장비운행 승인신청서 | ① 수송장비운행 승인신청서 | ||
② 운행계획서 | |||
② 운행계획서 | ③ 승무원 명부 | ||
③ 의무보험 가입 증명서 | ④ 북한에서 수송장비 운행이 가능함을 증명하는 북한 당국 또는 북한의 권한 있는 기관의 확인서 | ||
④ 자동차등록증 사본 | ⑤ 관련 법령에 따라 발급받은 수송장비운행 관련 면허증, 허가증 또는 등록증 사본 | ||
⑤ 임시운행허가증(차량 반출시) | ⑥ 선박보험증서 사본 | ⑥ 항공기 제원 내역서 | ⑥ 철도차량 제원 내역서 |
⑥ 자동차말소등록증(차량 반출시) | ⑦ 북한 제출 신청 서류
(선박 운항허가 신청서, 선원 명부, 적재화물 목록) |
* 접수 후 7일 이내(근무일 기준) 시스템에서 전자 문서로 결과 통보, [남북교류협력시스템] ▶ [마이페이지] ▶ [신청현황] 에서 확인 가능
o 수송장비 운행의 승인을 받은 자가 수송장비 운행의 변경승인을 받으려면 수송장비 운행변경승인 신청서를 작성하여 통일부장관(남북교류협력시스템 등)에게 제출하여야 함
- 신청서 작성 시 △수송장비 운행변경승인 신청 사유서 △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그 밖에 통일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함
- 변경승인 신청은 [남북교류협력시스템] ▶ [수송장비운행] ▶ [수송장비 운행변경 승인 신청서]를 이용
o 승인을 받지 않고 남한과 북한 간에 수송장비를 운행한 자의 경우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o 「자동차운행승인 · 통행차량증명서」는 전자식 카드로 발급되며,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 민원지원실에서 수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