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방법
o 최소 반출 · 반입 7일 전까지 반출 · 반입 승인신청서를 작성하여 통일부 장관(남북교류협력시스템 등)에게 제출해 승인을 받아야 함.
신청절차
대북 반출입물자
유엔제재 사전검토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
* 물품 반출·반입 승인은 「남북교류협력시스템(www.tongtong.go.kr)」을 통해 신청
* 대북반출입물자 유엔제재 사전검토 절차는 사전검토 페이지를 참고
물품 반출승인 신청서류
물품 반출 승인 신청 서류 테이블의 구비서류,작성 방법 항목이 있습니다
구비서류 |
작성 방법 |
① 반출승인 신청서 |
남북교류협력시스템에서 직접 입력 |
② 반출계획서(인도지원) |
남북교류협력시스템에서 양식 다운로드, 작성 후 업로드 |
③ 북한측 상대자와의 반출 계약을 증명하는 서류 |
④ 반출물품목록(인도지원과, 의약품) or
반출물품목록(인도지원과, 일반)
|
⑤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 내역서(해당자) |
⑥ 전략물자(자가 or 사전) 판정서 사본(해당자) |
사진 파일(스캔) 업로드 |
⑦ 물품취급 관련 면허증 사본(해당자) |
⑧ 반출대행 계약서(반출자와 위탁자가 다를 경우) |
⑨ 사업자등록증 사본 |
⑩ 무역업고유번호부여증 사본 |
⑪ 그 밖에 통일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
* 전략물자는 [전략물자관리시스템(www.yestrade.go.kr)] - [온라인 자가 판정] or [사전판정 신청] 메뉴를 통해 판정
물품 반입승인 신청서류
물품 반출 승인 신청 서류 테이블의 구비서류,작성 방법 항목이 있습니다
구비서류 |
작성 방법 |
① 반입승인 신청서 |
남북교류협력시스템에서 직접 입력 |
② 반입계획서 |
남북교류협력시스템에서 양식 다운로드, 작성 후 업로드 |
③ 북한측 상대자와의 반입 계약을 증명하는 자료 |
④ 대금 결제 계획서 |
⑤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 내역서(해당자) |
⑥ 계약서 또는 물품 매도 확약서
(간접교역일 경우 중개인과 북한 교역 당사자 간의 계약서 포함)
|
사진 파일(스캔) 업로드 |
⑦ 물품 취급 관련 면허증 사본(해당자) |
⑧ 사업자등록증 사본 |
⑨ 무역업고유번호부여증 사본 |
⑩ 그 밖에 통일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
* 접수 후 7일 이내(근무일 기준) 시스템에서 전자 문서로 결과 통보, 「남북교류협력시스템」의 [내 민원함] - [신청·신고·보고 현황]
메뉴에서 조회 및 승인서 출력 가능
대북반출입 물자 유엔제재 사전검토
HS코드 적합성 검토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
(전문가 자문)
유엔제재
해당여부 검토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
(전문가 자문)
º 대북 반출입 물자 유엔제재 사전검토는 반출입 물품의 유엔 대북제재 여부를 사전에 확인하는 업무로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에서
△HS코드 적합성 검토 △남북교류협력시스템을 통한 유엔 대북제재 확인 △유엔 대북제재 해당여부를 검토
º 남북교류협력시스템 (www.tongtong.go.kr) [사전검토] 에서 신청
º 검토결과 반출입 물품이 유엔 대북제재 품목에 해당될 경우 대북지원정보시스템(hairo.unikorea.go.kr)을 통해 제재 면제 승인을 받고 반출이
가능(인도지원 물품에 한함)
- 반출입 물품 중 전략물자 또는 의심품목이 있을 경우에는 전략물자관리원 전략물자관리시스템(www.yestrade.go.kr)을 통해 [온라인 자가판정]
또는 [전문판정]을 신청
전략물자 판정
- o '전략물자 수출관리제도'는 국제평화와 국가안보 유지를 위해 수출허가제를 통해 전략물자의 다른 나라로의 이전을 사전에 통제
하는 제도
- - 전략물자: 대량살상무기(Weapons of Mass Destruction: WMD)와 그 운반수단인 미사일 및 재래식 무기의 제조 · 개발 · 사용 · 보관
등에 전용될 수 있는 이중용도 품목 즉, 일반산업용이면서 군사적 용도로도 전용이 가능한 물품, 기술 및 소프트웨어를 의미함
- º 전략물자 확인방법
- 전략물자를 판정하는 방법에는 '자가판정'과 전략물자관리원 등 판정전문기관에 공식적으로 신청하여 판정하는 '전문판정'으로
구분됨
-자세한 판정 절차 및 방법은 [전략물자관리시스템(www.yestrade.go.kr)] ▶ [온라인 자가판정] 또는 [전문판정] 항목을 참조
* 전략물자 해당 판정을 받은 물품은 전략물자 전문판정서 등 필요 서류를 갖추어 전략물자 반출승인신청을 해야 함
* 반출 승인을 받은 전략물자는 반출 후 5일 이내에 전략물자 반출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함
유엔 대북제재 물품 면제 신청
º 유엔 대북제재 면제 : 1718대북제재위원회가 대북 인도주의적 활동을 위해 채택한 이행지원지침(Implementation assistance notice No.7)에
따라 유엔 대북제재 품목에 대해 면제하는 것을 의미함.
* 이행지원지침 No.7 : 북한에 대한 인도주의적 지원을 수행하기 위한 면제요청 가이드라인
- 인도적 대북지원사업을 위한 유엔 대북제재 면제신청은 [대북지원정보시스템] 이용
- 제재위원회에 제출된 제재면제신청서 처리기한은 '최대한 신속하게'처리한다는 원칙에 따라 진행되며, 승인 시 승인서한은 1718위원회
홈페이지에 게시됨
* 인도적 목적 외 사업은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 및 통일부와 협의하여 진행
º 제재면제 신청서류
물품 반출 승인 신청 서류 테이블의 구비서류,작성 방법 항목이 있습니다
구비서류 |
작성 방법 |
① 대북 반출물품 제재면제 신청서 |
대북지원정보시스템에서 직접 입력 |
② 대북제재 면제신청 물품목록 |
엑셀파일 업로드 |
물품 반출·반입 변경승인
º 이미 승인을 받은 사항 중 '주요 내용'을 변경하기 위해 반출 · 반입변경 신청서를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함
- 주요내용[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2항]으로는 △물품등의 총금액이 10퍼센트 이상 변경된 경우 △물품 단가 및 수량 △대금결제방법 △반출 · 반입 유효기간 및 승인조건 전용될 수 있는 이중용도 품목 즉, 일반산업용이면서 군사적 용도로도 전용이 가능한 물품, 기술 및 소프트웨어를 의미함
º 변경승인은 [남북교류협력시스템] ▶[물품반출입] ▶ [반출(반입)변경승인 신청서]를 이용
º 물품반출(반입) 변경승인 신청서류
물품 반출·반입 변경승인 신청서류 작성 방법이 있습니다
구비서류 |
작성 방법 |
① 반출(반입) 변경승인 신청서 |
남북교류협력시스템에서 직접 입력 |
② 반출(반입) 변경승인 신청사유서(임의형식) |
사진 파일(스캔) 업로드 |
③ 변경계약서
(중개인을 통한 계약인 경우 신청인과 중개인 간의 반출물품목록
(인도지원과, 일반)계약서, 중개인과 북한측 상대자간의 계약서 포함)
|
④ 최초의 반출(반입) 승인서 사본 |
조정명령 및 승인 취소
- º 반출 · 반입을 승인받은 자에 대해 통일부장관은 남북 당국간 합의서의 이행 등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조정을 명
할 수 있음
- - 조정명령은 반출시 물품등의 가격 · 수량 · 품질, 그 밖의 거래조건 등에 대해 발동할 수 있음
- º 반출 · 반입 승인을 받은 자가 부정한 방법으로 승인을 받은 경우 등 일정한 사유에 해당되는 때에는 그 승인이 취소될 수 있음
물품반출 · 반입 관련 벌칙
- º 승인을 받지 않고 물품등을 반출 ·반입하는 경우에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 º 물품등의 반출 · 반입 실적 등 교역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28조의
2제1항에 따라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