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한과 북한 간에 매매, 교환, 임대차, 사용대차, 증여, 사용 등을 목적으로 하는 “물품 등의 이동” (반출 · 반입)을 의미
* “물품 등의 이동”이란 남북 간 직접적인 이동뿐만 아니라 제3국을 단순히 경유하여 남북 간을 이동하는 경우도 포함
남한과 북한 간에 물품 등을 반출하거나 반입하려는 자는 원칙적으로 물품 등의 품목, 거래형태, 대금 결제방법 등에 관하여 통일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함.
* 남북한 간에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와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을 정보통신망을 통해 전송하거나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에 저장한 상태로 인도 · 인수하는 경우도 포함
- 물품 등의 총 금액(10% 이상 변경된 경우), 물품 단가 및 수량
- 대금 결제방법
- 반출 · 반입 유효기간 및 승인 조건
최소 반출 · 반입 7일 전까지 반출 · 반입 승인신청서를 작성하여 통일부 장관(남북교류협력시스템 등)에게 제출해 승인을 받아야 함.
대북 반출입물자
유엔제재 사전검토
반출·반입
승인 신청서 작성
승인 신청서
검토
접수
승인 신청
결과 통보
승인서 및
승인 조건 확인
구비서류 | 작성 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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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교류협력시스템에서 직접 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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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교류협력시스템에서 양식 다운로드, 작성 후 업로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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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교류협력시스템에서 양식 다운로드, 작성 후 업로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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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작성 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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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교류협력시스템에서 직접 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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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교류협력시스템에서 양식 다운로드, 작성 후 업로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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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파일(스캔) 업로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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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수 후 7일 이내(근무일 기준) 시스템에서 전자 문서로 결과 통보, 「남북교류협력시스템」의 [내 민원함] - [신청·신고·보고 현황] 메뉴에서 조회 및 승인서 출력 가능
검토요청
신청서 접수
HS코드
적합성 검토
유엔제재
해당여부 검토
검토결과
통보
검토결과
수신
- 반출입 물품 중 전략물자 또는 의심품목이 있을 경우에는 전략물자관리원 전략물자관리시스템(www.yestrade.go.kr)을 통해 [온라인 자가판정] 또는 [전문판정]을 신청
* 전략물자: 대량살상무기(Weapons of Mass Destruction: WMD)와 그 운반수단인 미사일 및 재래식 무기의 제조 · 개발 · 사용 · 보관 등에 전용될 수 있는 이중용도 품목 즉, 일반산업용이면서 군사적 용도로도 전용이 가능한 물품, 기술 및 소프트웨어를 의미함
- 전략물자를 판정하는 방법에는 '자가판정'과 전략물자관리원 등 판정전문기관에 공식적으로 신청하여 판정하는 '전문판정'으로 구분됨
* 전략물자 해당 판정을 받은 물품은 전략물자 전문판정서 등 필요 서류를 갖추어 전략물자 반출승인신청을 해야 함
* 반출 승인을 받은 전략물자는 반출 후 5일 이내에 전략물자 반출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함
제재면제
신청서 작성
제재면제
신청서 검토
제재면제
신청 접수
협의
제재면제
신청서 제출
제재면제 신청
결과통보
승인 시, 반출승인
신청서 작성
* 이행지원지침 No.7 : 북한에 대한 인도주의적 지원을 수행하기 위한 면제요청 가이드라인
- 인도적 대북지원사업을 위한 유엔 대북제재 면제신청은 [대북지원정보시스템] 이용
- 제재위원회에 제출된 제재면제신청서 처리기한은 '최대한 신속하게'처리한다는
원칙에 따라 진행되며, 승인 시 승인서한은 1718위원회 홈페이지에 게시됨
(인도적 목적 외 사업은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 및 통일부와 협의하여 진행)
구비서류 | 작성 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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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지원정보시스템에서 직접 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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엑셀파일 업로드 |
- 주요내용[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2항]으로는 ▲물품등의 총금액이 10퍼센트 이상 변경된 경우 ▲물품 단가 및 수량 ▲대금결제방법 ▲반출 · 반입 유효기간 및 승인조건 전용될 수 있는 이중용도 품목 즉, 일반산업용이면서 군사적 용도로도 전용이 가능한 물품, 기술 및 소프트웨어를 의미함
변경승인은 [남북교류협력시스템]
[물품반출입]
[반출(반입)변경승인 신청서]를 이용
구비서류 | 작성 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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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지원정보시스템에서 직접 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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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파일(스캔) 업로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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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정명령은 반출시 물품등의 가격 · 수량 · 품질, 그 밖의 거래조건 등에 대해 발동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