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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 반출입


개요

물품 반출 · 반입

  • o 남한과 북한 간에 매매, 교환, 임대차, 사용대차, 증여, 사용 등을 목적으로 하는 “물품 등의 이동” (반출 · 반입)을 의미
    - “물품 등의 이동”이란 남북 간 직접적인 이동뿐만 아니라 제3국을 단순히 경유하여 남북 간을 이동하는 경우도 포함

물품 반출 · 반입 승인 대상

  • o 남한과 북한 간에 물품 등을 반출하거나 반입하려는 자는 원칙적으로 물품 등의 품목, 거래형태, 대금 결제방법 등에 관하여
    통일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함.

    - 남북한 간에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와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을 정보통신망을 통해 전송하거나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에 저장
      한 상태로 인도 · 인수하는 경우도 포함

물품 반출 · 반입 승인 예외 요건

  • o 「대외무역관리 규정」 제19조에 따라 세관장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범위 내의 여행자 휴대품 · 별송품 및 북한에서 근무하는
    남한주민이나 외국인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물품 등
  • o 남북당국 합의 및 그 위임에 의한 남북회담 · 행사 · 사무소 운영 등을 지원 · 진행하기 위해 필요한 물품 등
  • o 남북교류협력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통일부 장관이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 의결을 거쳐 별도 공고하는 품목, 거래형태,
    대금 결제방법 등

물품 반출 · 반입 변경 승인 신청

  • o 승인사항 중 주요내용 변경시 변경승인 신청 사유서와 관련 계약서 등을 첨부하여 변경 신청
  • - 물품 등의 총 금액(10% 이상 변경된 경우), 물품 단가 및 수량
  • - 대금 결제방법
  • - 반출 · 반입 유효기간 및 승인 조건

※ 관련 근거 :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신청방법

o 최소 반출 · 반입 7일 전까지 반출 · 반입 승인신청서를 작성하여 통일부 장관(남북교류협력시스템 등)에게 제출해 승인을 받아야 함.

신청절차

미비시 보완 요청

대북 반출입물자
유엔제재 사전검토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

반출·반입
승인 신청서 작성

신청인

승인 신청서 검토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

접수

통일부

승인 신청 결과 통보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

승인서 및
승인 조건 확인

신청인

* 물품 반출·반입 승인은 「남북교류협력시스템(www.tongtong.go.kr)」을 통해 신청

* 대북반출입물자 유엔제재 사전검토 절차는 사전검토 페이지를 참고

물품 반출승인 신청서류

물품 반출 승인 신청 서류 테이블의 구비서류,작성 방법 항목이 있습니다
구비서류 작성 방법
① 반출승인 신청서 남북교류협력시스템에서 직접 입력
② 반출계획서(인도지원) 남북교류협력시스템에서 양식 다운로드, 작성 후 업로드
③ 북한측 상대자와의 반출 계약을 증명하는 서류
④ 반출물품목록(인도지원과, 의약품) or
반출물품목록(인도지원과, 일반)
⑤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 내역서(해당자)
⑥ 전략물자(자가 or 사전) 판정서 사본(해당자) 사진 파일(스캔) 업로드
⑦ 물품취급 관련 면허증 사본(해당자)
⑧ 반출대행 계약서(반출자와 위탁자가 다를 경우)
⑨ 사업자등록증 사본
⑩ 무역업고유번호부여증 사본
⑪ 그 밖에 통일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 전략물자는 [전략물자관리시스템(www.yestrade.go.kr)] - [온라인 자가 판정] or [사전판정 신청] 메뉴를 통해 판정

물품 반입승인 신청서류

물품 반출 승인 신청 서류 테이블의 구비서류,작성 방법 항목이 있습니다
구비서류 작성 방법
① 반입승인 신청서 남북교류협력시스템에서 직접 입력
② 반입계획서 남북교류협력시스템에서 양식 다운로드, 작성 후 업로드
③ 북한측 상대자와의 반입 계약을 증명하는 자료
④ 대금 결제 계획서
⑤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 내역서(해당자)
⑥ 계약서 또는 물품 매도 확약서
(간접교역일 경우 중개인과 북한 교역 당사자 간의 계약서 포함)
사진 파일(스캔) 업로드
⑦ 물품 취급 관련 면허증 사본(해당자)
⑧ 사업자등록증 사본
⑨ 무역업고유번호부여증 사본
⑩ 그 밖에 통일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 접수 후 7일 이내(근무일 기준) 시스템에서 전자 문서로 결과 통보, 「남북교류협력시스템」의 [내 민원함] - [신청·신고·보고 현황]
메뉴에서 조회 및 승인서 출력 가능

대북반출입 물자 유엔제재 사전검토

미비시 보완 요청

검토요청

신청인

신청서 접수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

HS코드 적합성 검토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
(전문가 자문)

유엔제재
해당여부 검토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
(전문가 자문)

검토결과 통보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

검토결과 수신

신청인

º 대북 반출입 물자 유엔제재 사전검토는 반출입 물품의 유엔 대북제재 여부를 사전에 확인하는 업무로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에서
△HS코드 적합성 검토 △남북교류협력시스템을 통한 유엔 대북제재 확인 △유엔 대북제재 해당여부를 검토

º 남북교류협력시스템 (www.tongtong.go.kr) [사전검토] 에서 신청

º 검토결과 반출입 물품이 유엔 대북제재 품목에 해당될 경우 대북지원정보시스템(hairo.unikorea.go.kr)을 통해 제재 면제 승인을 받고 반출이
가능(인도지원 물품에 한함)

- 반출입 물품 중 전략물자 또는 의심품목이 있을 경우에는 전략물자관리원 전략물자관리시스템(www.yestrade.go.kr)을 통해 [온라인 자가판정]
또는 [전문판정]을 신청

전략물자 판정

  • o '전략물자 수출관리제도'는 국제평화와 국가안보 유지를 위해 수출허가제를 통해 전략물자의 다른 나라로의 이전을 사전에 통제
    하는 제도
  • - 전략물자: 대량살상무기(Weapons of Mass Destruction: WMD)와 그 운반수단인 미사일 및 재래식 무기의 제조 · 개발 · 사용 · 보관
    등에 전용될 수 있는 이중용도 품목 즉, 일반산업용이면서 군사적 용도로도 전용이 가능한 물품, 기술 및 소프트웨어를 의미함

  • º 전략물자 확인방법

    - 전략물자를 판정하는 방법에는 '자가판정'과 전략물자관리원 등 판정전문기관에 공식적으로 신청하여 판정하는 '전문판정'으로
    구분됨

    -자세한 판정 절차 및 방법은 [전략물자관리시스템(www.yestrade.go.kr)] ▶ [온라인 자가판정] 또는 [전문판정] 항목을 참조


  • * 전략물자 해당 판정을 받은 물품은 전략물자 전문판정서 등 필요 서류를 갖추어 전략물자 반출승인신청을 해야 함

    * 반출 승인을 받은 전략물자는 반출 후 5일 이내에 전략물자 반출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함

유엔 대북제재 물품 면제 신청

미비시 보완 요청

제재면제
신청서 작성

신청인

제재면제
신청서 검토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

제재면제
신청 접수

통일부

협의

관계부처


제재면제
신청서 제출

외교부

제재면제 신청
결과통보

1718 위원회

승인 시, 반출승인
신청서 작성

신청인

º 유엔 대북제재 면제 : 1718대북제재위원회가 대북 인도주의적 활동을 위해 채택한 이행지원지침(Implementation assistance notice No.7)에
따라 유엔 대북제재 품목에 대해 면제하는 것을 의미함.

* 이행지원지침 No.7 : 북한에 대한 인도주의적 지원을 수행하기 위한 면제요청 가이드라인

- 인도적 대북지원사업을 위한 유엔 대북제재 면제신청은 [대북지원정보시스템] 이용

- 제재위원회에 제출된 제재면제신청서 처리기한은 '최대한 신속하게'처리한다는 원칙에 따라 진행되며, 승인 시 승인서한은 1718위원회
홈페이지에 게시됨 * 인도적 목적 외 사업은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 및 통일부와 협의하여 진행


º 제재면제 신청서류

물품 반출 승인 신청 서류 테이블의 구비서류,작성 방법 항목이 있습니다
구비서류 작성 방법
① 대북 반출물품 제재면제 신청서 대북지원정보시스템에서 직접 입력
② 대북제재 면제신청 물품목록 엑셀파일 업로드

물품 반출·반입 변경승인

º 이미 승인을 받은 사항 중 '주요 내용'을 변경하기 위해 반출 · 반입변경 신청서를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함

- 주요내용[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2항]으로는 △물품등의 총금액이 10퍼센트 이상 변경된 경우 △물품 단가 및 수량 △대금결제방법 △반출 · 반입 유효기간 및 승인조건 전용될 수 있는 이중용도 품목 즉, 일반산업용이면서 군사적 용도로도 전용이 가능한 물품, 기술 및 소프트웨어를 의미함

º 변경승인은 [남북교류협력시스템] ▶[물품반출입] ▶ [반출(반입)변경승인 신청서]를 이용


º 물품반출(반입) 변경승인 신청서류

물품 반출·반입 변경승인 신청서류 작성 방법이 있습니다
구비서류 작성 방법
① 반출(반입) 변경승인 신청서 남북교류협력시스템에서 직접 입력
② 반출(반입) 변경승인 신청사유서(임의형식) 사진 파일(스캔) 업로드
③ 변경계약서
(중개인을 통한 계약인 경우 신청인과 중개인 간의 반출물품목록 (인도지원과, 일반)계약서, 중개인과 북한측 상대자간의 계약서 포함)
④ 최초의 반출(반입) 승인서 사본

조정명령 및 승인 취소

  • º 반출 · 반입을 승인받은 자에 대해 통일부장관은 남북 당국간 합의서의 이행 등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조정을 명
    할 수 있음
  •   - 조정명령은 반출시 물품등의 가격 · 수량 · 품질, 그 밖의 거래조건 등에 대해 발동할 수 있음

  • º 반출 · 반입 승인을 받은 자가 부정한 방법으로 승인을 받은 경우 등 일정한 사유에 해당되는 때에는 그 승인이 취소될 수 있음

물품반출 · 반입 관련 벌칙

  • º 승인을 받지 않고 물품등을 반출 ·반입하는 경우에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 º 물품등의 반출 · 반입 실적 등 교역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28조의
    2제1항에 따라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