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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방문


개요

북한방문

o 남한주민이 북한지역을 방문하는 것을 말하며, 북한지역을 방문하고자 하는 남한주민은 통일부 장관이 발급한 북한방문증명서를
소지해야 함.

북한방문 승인대상

o 북한지역 방문은 휴전선을 통과하여 남북한을 직접 왕래하는 것은 물론, 제3국을 경유하여 남북한을 왕래하는 경우
- 다만, 외국정부로부터 영주권 또는 이에 준하는 장기 체류허가를 받은 재외국민이 해외에서 북한 방문 시에는 통일부 장관 또는
재외공관장에게 「북한방문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음.

재외국민의 북한방문 신고

  • o 재외국민이 외국에서 북한을 왕래하는 때에는 출발 3일 전 또는 귀환 후 10일 이내에 통일부 장관 또는 재외공관의 장에게
    ‘방문신고’를 하고 방문할 수 있음.
  • - 다만, 재외국민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남한과 북한을 직접 왕래하거나 우리나라에서 체류 · 거주 중 북한을 방문하는 경우에는
    방문 승인을 받고 「북한방문증명서」를 소지

초청장 신청

o 「북한방문증명서」 발급 신청 시에는 북한 당국이나 단체 등에서 신변안전(편의 보장) 보장 등 초청 의사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초청장 등) 등이 필요

- 초청장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방문자의 인적사항 등을 중국 소재 북한 대표부나 남북교류협력협의사무소 등을 통해 북한에
송부해야 함.

- 초청장은 보통 북한기관에서 발급하며, 주로 민족화해협의회(민화협), 민족경제협력연합회(민경련), 종교단체(조선불교도련맹 등)
등에서 초청장 발급


* 초청장은 북한방문기간 동안 북한당국이나 단체 등의 초청의사 확인이 가능한 내용이 명시되어야 하고, 발급기관의 직인 또는 책
임자의 서명이 있어야 함.

  - 초청장은 일반적으로 팩스로 오는 경우가 많으며, 발급에 소요되는 기간은 빠르면 1주일 이내에 전달되기도 하지만 경우에 따라
  다름.

* 초청장을 받기 위해 북한과 직 ·간접 접촉을 할 경우에는 북한주민접촉신고를 하여야 함

출입통행계획

  • o 경의선 및 동해선 육로를 통해 남북을 왕래하는 경우에는 출입통행계획서를 반드시 방북 3일전 14:00까지(수요일 출입의 경우
     금요일 16:00까지)제출
  • - 출입통행계획서 작성은 [남북교류협력시스템] ▶ [출입통행계획] ▶ [업무용]▶[출입통행계획 신청] 이용
  • - 자가 차량으로 육로(경의선, 동해선)를 이용하여 방북하는 경우에는 '자동차운행승인 · 통행차량증명서' 필요

방북교육

  • o 북한을 방문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방북안내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함.
  • o 방북교육은 통일교육원 등에 모여 받는 집합(정례) 교육과 인터넷을 기반으로 하는 사이버교육 등이 있음.
방문 교육 신청의 구분,유효기간,교육 신청방법 등의 테이블 입니다
구분 유효기간 교육 신청방법 등
정례 교육 평생 통일교육원(www.uniedu.go.kr)에 신청하고 직접 방문하여 교육을 받음
사이버 교육 평생 통일교육원(www.uniedu.go.kr)에서 사이버교육 신청 및 교육 이수
영상 교육 1년 남북교류협력시스템 [방북교육신청]에 신청하고 출입사무소 교육 담당자가 접수하면, 출입사무소에
직접 방문하여 약 1시간가량 영상 교육을 받음
특별 교육 평생 관련 부서 간 사전협의를 거처서 다수의 교육대상자가 희망하는 장소에서 하는 교육
부서별 교육 1년 방북을 승인하는 부서의 주관으로 정례교육과 영상교육이 곤란한 상황일 때 실시하는 교육

*사이버교육, 특별교육을 받은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재교육을 면제하되, 방북질서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재교육 실시

※ 관련근거 :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신청방법

o 최소 북한 방문 7일 전까지 방문승인신청서를 작성하여 통일부 장관(남북교류협력시스템 등)에게 제출해 승인을 받아야 함.

신청절차

미비시 보완 요청

초청장 확보 및
방북교육 이수

신청인

북한 방문
신청서 작성

신청인

방문 신청서 검토
및 배부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

방문신청서
접수

통일부

방문 신청 결과 통보

통일부

방북 승인서 및
승인 조건 확인

신청인

* 북한방문신청은 「남북교류협력시스템(www.tongtong.go.kr)」을 통해 신청

북한방문 신청서류

북한방문 신청서류 테이블의 구비서류,작성 방법 항목이 있습니다
구비서류 작성 방법
① 북한방문승인 신청서 남북교류협력시스템에서 직접 입력
② 방문증명서용 사진(3.5X4.5cm) 1매 사건파일(스캔) 업로드
③ 초청장
④ 방북(모니터링) 계획서 남북교류협력시스템에서 양식 다운로드, 작성 후 업로드

북한방문 승인

º 통일부장관은 북한방문승인 신청 건에 대해 △방문자 △방문목적 △남북관계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방문승인 여부를 판단

- 북한방문 승인 신청 처리결과는 [남북교류협력시스템]▶[마이페이지]▶[신청·신고·보고현황]에서 확인 가능

- 처리결과가 '승인'이면 전자카드 형식의 "방문증명서"가 발급되며, 본인이나 대리인이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를 방문하여 수령

- 승인시 북한 방문기간은 '1년'이내에서 부여하며, 통일부장관은 방문승인 시 조건을 부가할 수 있음

북한방문 결과보고

º 북한방문자는 방문승인 시 부과된 조건에 따라 '북한방문결과보고서'를 작성해 통일부장관에게 제출

- 단체로 북한을 방문한 경우에는 방북승인 신청을 총괄한 단체에서 단장 등의 명의로 일괄적으로 결과보고서를 제출할 수 있음

- 결과보고서는 [남북교류협력시스템]▶ [북한및남한방문] ▶ [북한방문결과보고서] 이용

방문증명서 재발급

º 발급받은 방문증명서가 분실되거나 훼손된 경우 등에는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음

º 재발급 신청은 [남북교류협력시스템]▶ [북한및남한방문] ▶ [방문승인신청]▶ [방문증명서 재발급 신청서] 이용


* 방문증명서 종류

  - 한차례만 사용할 수 있는 방문증명서: 일화성 행사 등을 위해 방문하는 자에게 발급

  - 복수방문증명서 : 남북교류 및 협력을 추진하기 위하여 수시로 남북한을 방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에게 유효기간
  (최대 5년) 내에 여러 차례 사용할 수 있도록 발급

방문증명서 유효기간 연장

º 복수방문증명서의 유효기간을 연장하려는 사람은 유효기간 만료 5일전까지 연장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함

º 유효기간 연장 신청은 [남북교류협력시스템]▶[북한및남한방문]▶[방문승인신청]▶[복수방문증명서 유효기간 연장 신청서] 이용

북한방문 관련 벌칙

º 승인을 받지 않고 북한을 방문하거나,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승인을 받은 경우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27조1항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º 재외국민이 신고를 하지 않고 북한을 왕래하거나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를 한 경우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28조의 2
제1항에 따라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