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한주민이 북한지역을 방문하는 것을 말하며, 북한지역을 방문하고자 하는 남한주민은 통일부 장관이 발급한 북한방문증명서를 소지해야 함.
북한지역 방문은 휴전선을 통과하여 남북한을 직접 왕래하는 것은 물론, 제3국을 경유하여 남북한을 왕래하는 경우
* 다만, 외국정부로부터 영주권 또는 이에 준하는 장기 체류허가를 받은 재외국민이 해외에서 북한 방문 시에는 통일부 장관 또는 재외공관장에게 「북한방문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음.
재외국민이 외국에서 북한을 왕래하는 때에는 출발 3일 전 또는 귀환 후 10일 이내에 통일부 장관 또는 재외공관의 장에게 ‘방문신고’를 하고 방문할 수 있음.
* 다만, 재외국민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남한과 북한을 직접 왕래하거나 우리나라에서 체류 · 거주 중 북한을 방문하는 경우에는 방문 승인을 받고 「북한방문증명서」를 소지
- 초청장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방문자의 인적사항 등을 중국 소재 북한 대표부나 남북교류협력협의사무소 등을 통해 북한에 송부해야 함.
- 초청장은 보통 북한기관에서 발급하며, 주로 민족화해협의회(민화협), 민족경제협력연합회(민경련), 종교단체(조선불교도련맹 등) 등에서 초청장 발급
- 초청장은 일반적으로 팩스로 오는 경우가 많으며, 발급에 소요되는 기간은 빠르면 1주일 이내에 전달되기도 하지만 경우에 따라 다름.
구분 | 유효기간 | 교육 신청방법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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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례 교육 | 평생 | 통일교육원(www.uniedu.go.kr)에 신청하고 직접 방문하여 교육을 받음 |
사이버 교육 | 평생 | 통일교육원(www.uniedu.go.kr)에서 사이버교육 신청 및 교육 이수 |
영상 교육 | 1년 | 남북교류협력시스템 [방북교육신청]에 신청하고 출입사무소 교육 담당자가 접수하면, 출입사무소에 직접 방문하여 약 1시간가량 영상 교육을 받음 |
특별 교육 | 평생 | 관련 부서 간 사전협의를 거처서 다수의 교육대상자가 희망하는 장소에서 하는 교육 |
부서별 교육 | 1년 | 방북을 승인하는 부서의 주관으로 정례교육과 영상교육이 곤란한 상황일 때 실시하는 교육 |
* 사이버교육, 특별교육을 받은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재교육을 면제하되, 방북질서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재교육 실시
최소 북한 방문 7일 전까지 방문승인신청서를 작성하여 통일부 장관(남북교류협력시스템 등)에게 제출해 승인을 받아야 함.
초청장 확보 및
방북교육 이수
북한 방문
신청서 작성
방문 신청서
검토 및 배부
방문신청서
접수
방문 신청
결과 통보
방북 승인서 및
승인 조건 확인
구비서류 | 작성 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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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교류협력시스템에서 직접 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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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파일(스캔) 업로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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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교류협력시스템에서 양식 다운로드, 작성 후 업로드 |
- 북한방문 승인 신청 처리결과는 [남북교류협력시스템]
[마이페이지]
[신청 · 신고 · 보고현황]에서 조회 및 신고서 출력이 가능
- 처리결과가 '승인'이면 전자카드 형식의 "방문증명서"가 발급되며, 본인이나 대리인이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를 방문하여 수령
- 승인시 북한 방문기간은 '1년'이내에서 부여하며, 통일부장관은 방문승인 시 조건을 부가할 수 있음
- 단체로 북한을 방문한 경우에는 방북승인 신청을 총괄한 단체에서 단장 등의 명의로 일괄적으로 결과보고서를 제출할 수 있음
- 결과보고서는 [남북교류협력시스템]
[북한및남한방문]
[북한방문결과보고서] 이용
재발급 신청은 [남북교류협력시스템]
[북한및남한방문]
[방문승인신청]
[방문증명서 재발급 신청서] 이용
유효기간 연장 신청은 [남북교류협력시스템]
[북한및남한방문]
[방문승인신청]
[복수방문증명서 유효기간 연장 신청서] 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