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북한방문

남한주민이 북한지역을 방문하는 것을 말하며, 북한지역을 방문하고자 하는 남한주민은 통일부 장관이 발급한 북한방문증명서를 소지해야 함.

북한방문 승인대상

북한지역 방문은 휴전선을 통과하여 남북한을 직접 왕래하는 것은 물론, 제3국을 경유하여 남북한을 왕래하는 경우

* 다만, 외국정부로부터 영주권 또는 이에 준하는 장기 체류허가를 받은 재외국민이 해외에서 북한 방문 시에는 통일부 장관 또는 재외공관장에게 「북한방문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음.

재외국민의 북한방문 신고

재외국민이 외국에서 북한을 왕래하는 때에는 출발 3일 전 또는 귀환 후 10일 이내에 통일부 장관 또는 재외공관의 장에게 ‘방문신고’를 하고 방문할 수 있음.

* 다만, 재외국민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남한과 북한을 직접 왕래하거나 우리나라에서 체류 · 거주 중 북한을 방문하는 경우에는 방문 승인을 받고 「북한방문증명서」를 소지

초청장 신청
  • 「북한방문증명서」 발급 신청 시에는 북한 당국이나 단체 등에서 신변안전(편의 보장) 보장 등 초청 의사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초청장 등) 등이 필요

    - 초청장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방문자의 인적사항 등을 중국 소재 북한 대표부나 남북교류협력협의사무소 등을 통해 북한에 송부해야 함.

    - 초청장은 보통 북한기관에서 발급하며, 주로 민족화해협의회(민화협), 민족경제협력연합회(민경련), 종교단체(조선불교도련맹 등) 등에서 초청장 발급

  • 초청장은 북한방문기간 동안 북한당국이나 단체 등의 초청의사 확인이 가능한 내용이 명시되어야 하고, 발급기관의 직인 또는 책임자의 서명이 있어야 함.

    - 초청장은 일반적으로 팩스로 오는 경우가 많으며, 발급에 소요되는 기간은 빠르면 1주일 이내에 전달되기도 하지만 경우에 따라 다름.

  • 초청장을 받기 위해 북한과 직 ·간접 접촉을 할 경우에는 북한주민접촉신고를 하여야 함
출입통행계획
  • 북한을 방문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방북안내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함.
  • 방북교육은 통일교육원 등에 모여 받는 집합(정례) 교육과 인터넷을 기반으로 하는 사이버교육 등이 있음.
출입통행계획에 대해 구분, 유효기간, 교육 신청방법 등으로 분류하여 정리한 표입니다.
구분 유효기간 교육 신청방법 등
정례 교육 평생 통일교육원(www.uniedu.go.kr)에 신청하고 직접 방문하여 교육을 받음
사이버 교육 평생 통일교육원(www.uniedu.go.kr)에서 사이버교육 신청 및 교육 이수
영상 교육 1년 남북교류협력시스템 [방북교육신청]에 신청하고 출입사무소 교육 담당자가 접수하면, 출입사무소에 직접 방문하여 약 1시간가량 영상 교육을 받음
특별 교육 평생 관련 부서 간 사전협의를 거처서 다수의 교육대상자가 희망하는 장소에서 하는 교육
부서별 교육 1년 방북을 승인하는 부서의 주관으로 정례교육과 영상교육이 곤란한 상황일 때 실시하는 교육

* 사이버교육, 특별교육을 받은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재교육을 면제하되, 방북질서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재교육 실시

※ 관련 근거
  •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 납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신청방법 및 절차

신청방법

최소 북한 방문 7일 전까지 방문승인신청서를 작성하여 통일부 장관(남북교류협력시스템 등)에게 제출해 승인을 받아야 함.

남북교류협력시스템(www.tongtong.go.kr)

[북한및남한방문]

[북한 방문승인 신청서]

신청절차
01

초청장 확보 및
방북교육 이수

신청인
02

북한 방문
신청서 작성

신청인
미비시
보완요청
03

방문 신청서
검토 및 배부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
04

방문신청서
접수

통일부
05

방문 신청
결과 통보

통일부
06

방북 승인서 및
승인 조건 확인

신청인
  • 북한주민접촉신고는 남북교류협력시스템(www.tongtong.go.kr)을 통해 신청
북한방문 신청서류
북한방문 신청서류에 대해 구비서류, 작성 방법으로 분류하여 정리한 표입니다.
구비서류 작성 방법
  1. 1북한방문승인 신청서
남북교류협력시스템에서 직접 입력
  1. 2방문증명서용 사진(3.5X4.5cm) 1매
사건파일(스캔) 업로드
  1. 3초청장
  1. 4방북(모니터링) 계획서
남북교류협력시스템에서 양식 다운로드, 작성 후 업로드
북한방문 승인
  • 통일부장관은 북한방문승인 신청 건에 대해 방문자 방문목적 남북관계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방문승인 여부를 판단

    - 북한방문 승인 신청 처리결과는 [남북교류협력시스템]

    [마이페이지]

    [신청 · 신고 · 보고현황]에서 조회 및 신고서 출력이 가능

    - 처리결과가 '승인'이면 전자카드 형식의 "방문증명서"가 발급되며, 본인이나 대리인이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를 방문하여 수령

    - 승인시 북한 방문기간은 '1년'이내에서 부여하며, 통일부장관은 방문승인 시 조건을 부가할 수 있음

북한방문 결과보고
  • 북한방문자는 방문승인 시 부과된 조건에 따라 '북한방문결과보고서'를 작성해 통일부장관에게 제출

    - 단체로 북한을 방문한 경우에는 방북승인 신청을 총괄한 단체에서 단장 등의 명의로 일괄적으로 결과보고서를 제출할 수 있음

    - 결과보고서는 [남북교류협력시스템]

    [북한및남한방문]

    [북한방문결과보고서] 이용

방문증명서 재발급
  • 발급받은 방문증명서가 분실되거나 훼손된 경우 등에는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음
  • 재발급 신청은 [남북교류협력시스템]

    [북한및남한방문]

    [방문승인신청]

    [방문증명서 재발급 신청서] 이용

  • 방문증명서 종류
  1. 한차례만 사용할 수 있는 방문증명서: 일화성 행사 등을 위해 방문하는 자에게 발급
  2. 복수방문증명서 : 남북교류 및 협력을 추진하기 위하여 수시로 남북한을 방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에게 유효기간 (최대 5년) 내에 여러 차례 사용할 수 있도록 발급
방문증명서 유효기간 연장
  • 복수방문증명서의 유효기간을 연장하려는 사람은 유효기간 만료 5일전까지 연장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함
  • 유효기간 연장 신청은 [남북교류협력시스템]

    [북한및남한방문]

    [방문승인신청]

    [복수방문증명서 유효기간 연장 신청서] 이용

  • 방문증명서 종류
북한방문 관련 벌칙
  • 승인을 받지 않고 북한을 방문하거나,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승인을 받은 경우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27조1항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 재외국민이 신고를 하지 않고 북한을 왕래하거나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를 한 경우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28조의 2 제1항에 따라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