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북한방문
o 남한주민이 북한지역을 방문하는 것을 말하며, 북한지역을 방문하고자 하는 남한주민은
통일부 장관이 발급한 북한방문증명서를
소지해야 함.
북한방문 승인대상
o 북한지역 방문은 휴전선을 통과하여 남북한을 직접 왕래하는 것은 물론, 제3국을 경유하여 남북한을 왕래하는 경우
- 다만, 외국정부로부터 영주권 또는 이에 준하는 장기 체류허가를 받은 재외국민이 해외에서 북한 방문 시에는 통일부 장관 또는
재외공관장에게 「북한방문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음.
재외국민의 북한방문 신고
- o 재외국민이 외국에서 북한을 왕래하는 때에는 출발 3일 전 또는 귀환 후 10일 이내에 통일부 장관 또는 재외공관의 장에게
‘방문신고’를 하고 방문할 수 있음. - - 다만, 재외국민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남한과 북한을 직접 왕래하거나 우리나라에서 체류 · 거주 중 북한을 방문하는 경우에는
방문 승인을 받고 「북한방문증명서」를 소지
초청장 신청
o 「북한방문증명서」 발급 신청 시에는 북한 당국이나 단체 등에서 신변안전(편의 보장) 보장 등 초청 의사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초청장 등) 등이 필요
- 초청장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방문자의 인적사항 등을 중국 소재 북한 대표부나 남북교류협력협의사무소 등을 통해 북한에
송부해야 함.
- 초청장은 보통 북한기관에서 발급하며, 주로 민족화해협의회(민화협), 민족경제협력연합회(민경련), 종교단체(조선불교도련맹 등)
등에서 초청장 발급
* 초청장은 북한방문기간 동안 북한당국이나 단체 등의 초청의사 확인이 가능한 내용이 명시되어야 하고, 발급기관의 직인 또는 책
임자의 서명이 있어야 함.
- 초청장은 일반적으로 팩스로 오는 경우가 많으며, 발급에 소요되는 기간은 빠르면 1주일 이내에 전달되기도 하지만 경우에 따라
다름.
* 초청장을 받기 위해 북한과 직 ·간접 접촉을 할 경우에는 북한주민접촉신고를 하여야 함
출입통행계획
- o 경의선 및 동해선 육로를 통해 남북을 왕래하는 경우에는 출입통행계획서를 반드시 방북 3일전 14:00까지(수요일 출입의 경우
금요일 16:00까지)제출 - - 출입통행계획서 작성은 [남북교류협력시스템] ▶ [출입통행계획] ▶ [업무용]▶[출입통행계획 신청] 이용
- - 자가 차량으로 육로(경의선, 동해선)를 이용하여 방북하는 경우에는 '자동차운행승인 · 통행차량증명서' 필요
방북교육
- o 북한을 방문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방북안내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함.
- o 방북교육은 통일교육원 등에 모여 받는 집합(정례) 교육과 인터넷을 기반으로 하는 사이버교육 등이 있음.
구분 | 유효기간 | 교육 신청방법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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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례 교육 | 평생 | 통일교육원(www.uniedu.go.kr)에 신청하고 직접 방문하여 교육을 받음 |
사이버 교육 | 평생 | 통일교육원(www.uniedu.go.kr)에서 사이버교육 신청 및 교육 이수 |
영상 교육 | 1년 | 남북교류협력시스템 [방북교육신청]에 신청하고 출입사무소 교육 담당자가 접수하면, 출입사무소에
직접 방문하여 약 1시간가량 영상 교육을 받음 |
특별 교육 | 평생 | 관련 부서 간 사전협의를 거처서 다수의 교육대상자가 희망하는 장소에서 하는 교육 |
부서별 교육 | 1년 | 방북을 승인하는 부서의 주관으로 정례교육과 영상교육이 곤란한 상황일 때 실시하는 교육 |
*사이버교육, 특별교육을 받은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재교육을 면제하되, 방북질서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재교육 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