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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지원사업자 신청


개요

대북지원사업

o 인도적 차원의 대북지원사업은 단순 긴급구호는 물론 영유아 등 취약계층 대상 지원사업, 농업, 축산, 산림, 환경 등 북한
주민에게 실질적 도움을 주고자 하는 사업을 의미

신청대상

o 대북지원사업을 추진하는 남한주민(법인·단체·지방자치단체에 한한다)으로서 다음의 요건을 갖춘 자 중 통일부장관이 지정한 자

① 대북지원사업 추진을 위하여 북한의 상대방(법인 · 단체에 한한다)과 안정적 관계를 유지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자

② 대북지원사업을 위하여 반출할 물품의 사용에 대한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는 자

※ 지방자치단체는 대북지원사업자로 자동 지정

※ 관련 근거 : 인도적 대북지원사업 및 협력사업 처리에 관한 규정

신청방법

o 대북지원사업자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대북지원사업자 지정신청서에 아래 서류를 구비하여 통일부 장관(대북지원정보시스템)에
   신청

신청절차

미비시 보완 요청

대북지원사업자
지정신청서 작성

신청인

신청서 검토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

신청서 접수

통일부

결과 통보

통일부

결과 확인

신청인

* 대북지원사업자 지정신청은 「대북지원정보시스템」을 통해 신청

대북지원 사업자 지정 신청 관련 구비서류 안내

주요 내용

  • 지정 필수 요건
  • 1) 직접 지원 : 신청단체가 북측과 직접 합의서(의향서)를 체결하여 안정적인 인도지원 · 협력과 투명성 확보가 가능한 경우
  • 2) 제3자를 통한 지원 : 북측과의 유효한 합의서를 가지고 대북지원 사업을 추진 중인 제3자와의 MOU 체결로 안정적인
    인도지원 · 협력과 투명성 확보가 가능한 경우

대북지원사업자 지정 신청서류

대북지원사업자 지정 신청 서류 테이블의 구비서류,작성 방법 항목이 있습니다
구비서류 작성 방법
① 대북지원사업자 지정 신청서 대북지원정보시스템에서 직접 입력
② 사업자(단체) 소개서 대북지원정보시스템에서 양식 다운로드, 작성 후 업로드
③ 대북지원사업 추진현황 자료(추진계획서 등)
④ 요건 증명자료(합의서, 실적 자료 등) 사진 파일(스캔) 업로드
⑤ 법인(단체)의 정관
⑥ 신청인(법인의 경우 그 대표자) 신원 증명서

신청서류 작성방법

  •   (1) 사업자(단체)소개서
  • 1) 단체의 연혁 : 설립부터 현재까지 단체 활동 현황 정리
  • 2) 사업목적 : 단체의 설립 목적을 기재
  • 3) 주요 사업 : 정관상 나타나 있는 주요 사업을 기재
  • 4) 임원진의 성명, 주소, 주요경력, 전화번호가 기재된 서류
  • 5) 단체의 조직 현황 : 본부 사무실, 지부 등 조직 현황 기재
  • 6) 당해 연도 사업 계획 및 수지예산서 : 정기총회 등에서 수립한 당해 연도 사업 계획 및 사업 추진을 위한 예산 내역,
    수입 내역을 기록한 서류
  •   (2) 대북지원 사업 추진현황 자료
  • 1) 대북지원 사업 추진계획서
    • - 총괄 내용 및 주요 사업별로 상세하게 작성
    • - 당해 연도 대북사업 추진계획과 단체의 중장기 추진계획을 구분 작성
  • 2) 대북지원 사업 경험이 있는 경우 과거 대북지원 사업 추진현황
    • - 총괄 내용 및 주요 사업로 정리
    • - 북측 사업담당, 사업장, 사업 추진 내용, 접촉 · 방북 현황, 연도별/사업별 지원 내역, 반출 일자별 현황(반출 일자, 반출 품목,
      지원 대상), 지원 물자 분배 확인 현황(방북 일자, 장소, 목적, 분배 확인 방식) 등
  • 3) 제3국 지원 사업 추진현황
    • - 총괄 내용 및 주요 사업별로 정리
    • - 대북지원 사업 추진현황 자료에 준하여 작성
  •   (3) 규정 제2조 제2항 각호의 요건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 1) 관련 규정
    • 1. 대북지원사업 추진을 위하여 북한의 상대방(법인 · 단체에 한한다)과 안정적 관계를 유지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자
    • 2. 대북지원사업을 위하여 반출할 물품의 사용에 대한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는 자
  • 2) 증명 자료
    • ① 직접 지원
      • o 대북인도적 지원 사업과 관련하여 북측의 의향을 확인할 수 있는 공식적인 문서(택일)
        • - 단체명으로 서명되었거나 단체를 대표하는 자가 서명한 합의서
        • - 북측에서 작성하여 송부한 문서 형태의 의향서
          (의향서 제출 시에는 추후 물품 반출시 합의서 추가 제출 필요)
      • o 북측과의 문서상, 북측과의 안정적인 인도지원 · 협력과 분배투명성 확보(현장 방문 등) 방안 포함
      • ※ 북측 상대방의 의향을 확인하기 위해 접촉(제3국에서의 직접접촉, 전화 · 팩스 · 이메일 등 간접 접촉) 할 경우 대북지원
        사업자 지정 여부와 무관하게 사전에 북한주민접촉 신고를 하여야 함(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 ② 제3자(법인 · 단체에 한함)를 통한 지원
      • ※ 제3자는 법인 · 단체로서 대북지원사업자 또는 해외단체 등 대북지원 단체 · 기관에 한함
      • o 신청단체와 제3자와의 MOU 등 협력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
        • - 제3자가 신청단체를 위해 북측과 신규로 체결한 합의서 또는 제3자의 기존 합의서
          (제3자의 사업 및 사업장 공유 가능. 단, 현재 유효한 합의서에 한함)
        • - 제3자와의 MOU : 북한 내 사업장, 쌍방 간 책임 · 역할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분쟁 발생의 여지가 없도록 작성
      • o 제3자의 사업실적 및 ①의 증명자료
  • 3) 기타 자료(선택) * 해당사항이 있는 경우 제출
    • ※ 제3국 인도지원 경험, 해외단체 등 대북지원단체 · 기관 등을 통한 지원 경험도 단체 역량 검토시 고려 가능
    • 대북지원 실적자료
      • ① 대북지원사업자를 통해 지원한 경우
        • - 과거 대북 인도적 지원목적의 반출입, 북한방문, 주민접촉 등 주요 추진내용 입증자료
          * 통일부 반출 · 방북 승인서/결과보고서, INVOICE/BL 등 선적서류, 통관서류
          * 기존 대북지원사업자에게 위탁하여 지원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기탁서, 무통장입금증 등)
        • - 반출물품에 대한 인도 · 인수증, 모니터링 결과
          * 북측이 해당 단체 앞으로 발급한 물품 인도 · 인수증 및 분배내역서
      • ② 해외 인도지원 단체 · 기관을 통해 지원한 경우 : ①의 경우에 준하여 제출
        • * 통일부 접촉 · 반출 승인 관련 서류 불요
    • 제3국 지원실적 자료
      • - 대북지원 실적자료에 준하여 제출
  •   (4) 법인 · 단체의 정관
    • * 정관 사업내용에 ‘대북지원’ 사업이 포함
  •   (5) 신청인(법인의 경우 그 대표자) 신원증명서 1부
  • * 대표자 및 사무총장 이력서로 갈음

※ 이상의 모든 서류가 완비되어 제출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지정 여부를 통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