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대북지원사업
o 인도적 차원의 대북지원사업은 단순 긴급구호는 물론 영유아 등 취약계층 대상 지원사업, 농업, 축산, 산림, 환경 등 북한
주민에게 실질적 도움을 주고자 하는 사업을 의미
신청대상
o 대북지원사업을 추진하는 남한주민(법인·단체·지방자치단체에 한한다)으로서 다음의 요건을 갖춘 자 중 통일부장관이 지정한 자
① 대북지원사업 추진을 위하여 북한의 상대방(법인 · 단체에 한한다)과 안정적 관계를 유지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자
② 대북지원사업을 위하여 반출할 물품의 사용에 대한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는 자
※ 지방자치단체는 대북지원사업자로 자동 지정
※ 관련 근거 : 인도적 대북지원사업 및 협력사업 처리에 관한 규정
신청방법
o 대북지원사업자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대북지원사업자 지정신청서에 아래 서류를 구비하여 통일부 장관(대북지원정보시스템)에
신청
신청절차
* 대북지원사업자 지정신청은 「대북지원정보시스템」을 통해 신청
대북지원 사업자 지정 신청 관련 구비서류 안내
주요 내용
- 지정 필수 요건
- 1) 직접 지원 : 신청단체가 북측과 직접 합의서(의향서)를 체결하여 안정적인 인도지원 · 협력과 투명성 확보가 가능한 경우
- 2) 제3자를 통한 지원 : 북측과의 유효한 합의서를 가지고 대북지원 사업을 추진 중인 제3자와의 MOU 체결로 안정적인
인도지원 · 협력과 투명성 확보가 가능한 경우
대북지원사업자 지정 신청서류
대북지원사업자 지정 신청 서류 테이블의 구비서류,작성 방법 항목이 있습니다
구비서류 |
작성 방법 |
① 대북지원사업자 지정 신청서 |
대북지원정보시스템에서 직접 입력 |
② 사업자(단체) 소개서 |
대북지원정보시스템에서 양식 다운로드, 작성 후 업로드 |
③ 대북지원사업 추진현황 자료(추진계획서 등) |
④ 요건 증명자료(합의서, 실적 자료 등) |
사진 파일(스캔) 업로드 |
⑤ 법인(단체)의 정관 |
⑥ 신청인(법인의 경우 그 대표자) 신원 증명서 |
신청서류 작성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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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업자(단체)소개서
- 1) 단체의 연혁 : 설립부터 현재까지 단체 활동 현황 정리
- 2) 사업목적 : 단체의 설립 목적을 기재
- 3) 주요 사업 : 정관상 나타나 있는 주요 사업을 기재
- 4) 임원진의 성명, 주소, 주요경력, 전화번호가 기재된 서류
- 5) 단체의 조직 현황 : 본부 사무실, 지부 등 조직 현황 기재
- 6) 당해 연도 사업 계획 및 수지예산서 : 정기총회 등에서 수립한 당해 연도 사업 계획 및 사업 추진을 위한 예산 내역,
수입 내역을 기록한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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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북지원 사업 추진현황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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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북지원 사업 추진계획서
- - 총괄 내용 및 주요 사업별로 상세하게 작성
- - 당해 연도 대북사업 추진계획과 단체의 중장기 추진계획을 구분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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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북지원 사업 경험이 있는 경우 과거 대북지원 사업 추진현황
- - 총괄 내용 및 주요 사업로 정리
- - 북측 사업담당, 사업장, 사업 추진 내용, 접촉 · 방북 현황, 연도별/사업별 지원 내역, 반출 일자별 현황(반출 일자, 반출 품목,
지원 대상), 지원 물자 분배 확인 현황(방북 일자, 장소, 목적, 분배 확인 방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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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3국 지원 사업 추진현황
- - 총괄 내용 및 주요 사업별로 정리
- - 대북지원 사업 추진현황 자료에 준하여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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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규정 제2조 제2항 각호의 요건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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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규정
- 1. 대북지원사업 추진을 위하여 북한의 상대방(법인 · 단체에 한한다)과 안정적 관계를 유지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자
- 2. 대북지원사업을 위하여 반출할 물품의 사용에 대한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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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증명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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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직접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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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대북인도적 지원 사업과 관련하여 북측의 의향을 확인할 수 있는 공식적인 문서(택일)
- - 단체명으로 서명되었거나 단체를 대표하는 자가 서명한 합의서
- - 북측에서 작성하여 송부한 문서 형태의 의향서
(의향서 제출 시에는 추후 물품 반출시 합의서 추가 제출 필요)
- o 북측과의 문서상, 북측과의 안정적인 인도지원 · 협력과 분배투명성 확보(현장 방문 등) 방안 포함
- ※ 북측 상대방의 의향을 확인하기 위해 접촉(제3국에서의 직접접촉, 전화 · 팩스 · 이메일 등 간접 접촉) 할 경우 대북지원
사업자 지정 여부와 무관하게 사전에 북한주민접촉 신고를 하여야 함(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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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3자(법인 · 단체에 한함)를 통한 지원
- ※ 제3자는 법인 · 단체로서 대북지원사업자 또는 해외단체 등 대북지원 단체 · 기관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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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신청단체와 제3자와의 MOU 등 협력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
- - 제3자가 신청단체를 위해 북측과 신규로 체결한 합의서 또는 제3자의 기존 합의서
(제3자의 사업 및 사업장 공유 가능. 단, 현재 유효한 합의서에 한함)
- - 제3자와의 MOU : 북한 내 사업장, 쌍방 간 책임 · 역할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분쟁 발생의 여지가 없도록 작성
- o 제3자의 사업실적 및 ①의 증명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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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타 자료(선택) * 해당사항이 있는 경우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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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국 인도지원 경험, 해외단체 등 대북지원단체 · 기관 등을 통한 지원 경험도 단체 역량 검토시 고려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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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지원 실적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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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대북지원사업자를 통해 지원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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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거 대북 인도적 지원목적의 반출입, 북한방문, 주민접촉 등 주요 추진내용 입증자료
* 통일부 반출 · 방북 승인서/결과보고서, INVOICE/BL 등 선적서류, 통관서류
* 기존 대북지원사업자에게 위탁하여 지원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기탁서, 무통장입금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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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출물품에 대한 인도 · 인수증, 모니터링 결과
* 북측이 해당 단체 앞으로 발급한 물품 인도 · 인수증 및 분배내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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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해외 인도지원 단체 · 기관을 통해 지원한 경우 : ①의 경우에 준하여 제출
- * 통일부 접촉 · 반출 승인 관련 서류 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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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국 지원실적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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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신청인(법인의 경우 그 대표자) 신원증명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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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표자 및 사무총장 이력서로 갈음
※ 이상의 모든 서류가 완비되어 제출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지정 여부를 통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