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이 하나되기 위한 대북지원 - 대북지원정보시스템에서 함께 합니다.

대북지원사업절차


신청인(단체)
대북지원사업 계획 수립
[사업협의를 위한]

북한주민접촉 신고

(필요시) 방북승인 신청

합의서 체결
(필요시) 인도협력사업 승인신청
물자 반출신청
(승인시) 물자 반출
수송장비 운행승인 신청
출입통행계획 신청
(승인시) 화물운송
통관
주요내용
사업계획, 예산조달계획, 합의서(안) 등 작성
※ 유엔제재 및 전략물자 대상 품목 등 확인
직접접촉, 전화, 팩스, 이메일, 중개인 등을
통한 간접접촉 모두 포함

(방북시)방북교육 이수 필수
* 수리시 부여된 조건에 따라 결과보고
사업협의 결과에 따라 합의서, 의향서 등 체결
북한측과 합의 또는 체결된 계약의 효력은
협력사업 승인 이후 발표
품목, 거래형태, 대금결제방법 등에 따라 물자반출승인
* 승인시 부여된 조건에 따라 결과보고
남북 간에 선박·항공기·철도차량 또는
자동차 등의 수송장비 운행 모두 포함

* 승인시 부여된 조건에 따라 결과보고
반출신고 서류 구비
처리방법
통일부 등 협의
신고(신청) : 남북교류협력시스템
결과보고 : 남북교류협력시스템
방북교육 : 통일교육원
방북증 수령 :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
사업추진 당사자 간 체결
대북지원정보시스템
남북교류협력시스템
신청/결과보고 : 남북교류협력시스템
운행증 수령 :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
전자통관시스템(관세청)

* 모든 신청(신고) 및 승인, 결과보고는 남북교류협력시스템(www.tongtong.go.kr)에서 처리

- 단, '유엔제재 면제 신청'및 남북협력기금 지원 신청 등은 대북지원정보시스템(hairo.unikorea.go.kr)에서 처리